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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구성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조치 어기면 출입금지 2년" 선포

기사등록 : 2020-03-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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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이어 주한미군 전체에 지침 하달
"모든 군인·가족 비롯 한·미 직원·은퇴 장병까지 조치 적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날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한미군이 26일 전 구성원들에 보건 지침을 하달하고 "어기면 2년 간 출입금지"라고 선포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고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최우선 과제인 전력 보호를 위해 구성원들은 군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 등 엄격한 건강 보호 조치를 따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26일 공식 SNS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고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최우선 과제인 전력 보호를 위해 구성원들은 군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 등 엄격한 건강 보호 조치를 따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주한미군에 따르면 비상사태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에는 주한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군인과 군인 가족, 미국 국방부 직원, 한국인 직원, 계약직 직원, 은퇴한 장병 등이 포함되며, 이들이 HPCON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군 시설 출입이 2년간 금지될 수 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HPCON의 단계를 2단계 '찰리'로 격상했다. HPCON은 전체 5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 중 2단계인 찰리는 '지속적인 지역사회 내 감염'을 의미한다.

또 지난 13일부터 미군 장병, 장병 가족, 군무원을 대상으로 여행경보 3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로의 이동, 그리고 그 국가로부터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한반도 전역에 대한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중간(Moderate)'에서 '높음(High)'으로 격상해 유지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조치는 4월 23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주한미군사령관의 권한으로 연장하거나 더 빨리 종료할 수도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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