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요즘은 보험 가입할 때 사은품 없나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질문이 올라오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저는 보험료 한 달치 모두 캐시백 받았어요", "지인들 보니 설계사가 보험료 한, 두달치 대신 납부해주시던데요", "전 보험 납부금액의 400% 받았습니다." 월 12만원 보험에 가입했던 질문 작성자 A씨는 연신 "부럽다"고 토로했다. 대화만 보면 A씨가 마치 '호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거래는 명백한 위법이다.
◆ 3만원 초과 금품 제공 안돼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안 된다.
특별이익 제공 행위의 유형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소비자가 기준) 지급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수수료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 대납 등을 가리킨다. 보험업법에서는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맺는 고객에 한도를 초과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일은 곳곳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김정훈 미래한국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자 업무정지는 63건, 이중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금융감독원에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한화생명보험 소속 설계사, D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에 각각 영업정지(30일) 조치를 내렸다. 한화생명 설계사는 2015년 초회보험료가 총 5300만원인 2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 총 230만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DB손해보험 설계사도 2015년 3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대신 총 1120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해줬다.
◆ 사은품 경쟁…설계사 '인센티브' 기대
설계사들이 고객에 과도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만큼 돌아오는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설계사는 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로부터 판매 수수료, 영업 독려 차원의 시책(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일정기간(예컨대 매월) 누적판매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받는다. 즉 많이 팔수록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라 특별이익 제공도 감수하는 것이다.
"설계사는 영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험 계약자에게 경쟁자보다 더 비싼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도 해요. 하지만 설계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할 리는 없죠. 태아보험을 예로 들면 많은 설계사들이 '자녀를 위해 100세 만기 상품 택하고 좋은 유모차도 받으라'고 권하는데, 사실 실속있는 건 30세 만기 상품이거든요. 그럼에도 설계사들이 100세 만기 상품을 권하는 것은 설계사에 떨어지는 수당이 많기 때문이죠. 30세 만기 보험료가 월 5만원이면 100세 만기는 20~30만원 수준으로 올라가니까요. 설계사 수당은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요."(한 보험업계 관계자)
특별이익 제공이 많아지면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돼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 있고, 손해율 등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표의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도 유발할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을 근절하기 위해 잇따라 제도를 마련해왔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포상금 제도(10만~100만원)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를 실시해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보험료 입금 채널 중 가상계좌의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아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근절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제보가 들어오면 검사를 나가고, 주기적으로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에 과태료를 부과하니 하지마라' 교육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절하긴 힘들죠. 앞에서는 알겠다고 해도 실적을 올리려는 분들이 행동하니까요."(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
[Tip!] 만보기 받았는데…특별이익 수수?
지난해 금감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계약자에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기기를 추가했다. 보험사가 고객에 건강관리기기를 주는 것이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된 데 따른 결과다. 다만 지급할 수 있는 기기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만보기,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건강관리기기 지급은 가능해졌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