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환·채명성·최근서·송재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0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 취지에 대해 "재판관들이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기록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재판관 9명이 이중환·채명성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월 퇴임한 박 전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이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재판관들을 상대로 총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으로 접수됐다. 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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