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총리 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명의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무직위원회 구성 체계도 [자료=고용노동부] 2020.03.26 fedor01@newspim.com |
이에 고용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각 분야별 주무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력 운영·관리 기본방향과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기준, 임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노동계, 관계 전문가와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전협의회를 둔다. 또한,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등 회의체 운영과 공무직 관련 정부 정책(안) 마련 등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단을 두기로 했다.
이재갑 공무직위원회 위원장(고용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며 "공무직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전 협의회 등에서 노동계와 협의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직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1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공무직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