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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싱가포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벌금 850만원·징역 6개월형

기사등록 : 2020-03-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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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싱가포르에서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깬 사람은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지 않고 서있거나 앉은 사람은 1만 싱가포르달러(약 85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 6개월형, 혹은 두 개 다 선고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이날 한층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을 발표했다. 공공장소나 실내에서 1m 이상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같은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줄을 설 때도 1m 이상 거리를 지켜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밖에 직장·학교 외 10명 이상 모이는 것과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으며 술집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법이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새에게 모이를 주는 것부터 화장실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는 것까지 세세하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미 존스홉킨스대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기준 싱가포르 내 누적 확진건수는 683건, 사망은 2건이다. 

[산타 모니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모니카의 홀 푸드 매장 앞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려는 주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를 둔 채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03.26 kckim100@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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