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27 16:06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불법 유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가상화폐로 받은 부당 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조 씨를 전날에 이어 소환조사 중이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고 이후 수사검사 면담 및 가족과 변호인 선임문제를 상의한 뒤 오전 10시 20분 무렵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이용 및 그룹 대화방 개설 경위, 주요 범죄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 씨는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 씨의 범죄 혐의가 많고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구속기간 중 여러 차례 조 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고 이를 대가로 건네받은 가상화폐 몰수 추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과 조 씨가 운영하던 박사방 가입자(관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 검찰 송치 20일 안에 조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 씨가 검찰에 송치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외에도 강간·강제추행·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아동복지법 위반·강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살인음모·사기 등 12개다.
조 씨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료로 유포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거나 유아 살해를 모의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