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2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또한 2분기 만기도래하는 5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에 대해서도 전액 만기연장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2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3.30 pya8401@newspim.com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4월1일부터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특례보증 9050억원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3000억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9700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경산·청도·봉화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액중 3000억원을 배정했다. 만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다.
여기다 4월부터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5조8000억원 보증에 대해서도 전액 만기를 연장한다.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한다. 간이 평가·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와 기보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지난 17일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 1%로 지난달 13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특히 추경 8000억원중 3000억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경북 경산·청도·봉화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배정했다. 이들 지역 피해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을 제공받는다. 보증료도 최저 수준인 0.1%가 적용된다.
특례보증 대상기업도 확대된다. 기존 관광·공연·전시 업종에다 ▲대중국 수출기업 ▲공연 의료 ▲코로나 관련 물품제조⋅서비스 기업 및 해당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등도 추가했다.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방침에 따라 내달1일부터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이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은 100%다. 특히 기보 등에서 이미 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도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개인기업)에게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맺은 대출 협약보증도 기존 1800억원에서 내달1일부터 970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증비율도 90%에서 100%로 높인다. 보증료 감면폭도 기존 0.4%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넓혔다.
한편 중기부와 기보는 내달1일부터 6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5조8000억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한다. 특히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되어 왔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기업이나 책임경영의무 미이행 기업 등 일부기업 제외된다.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하여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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