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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환자 78명 중 해외유입 37%…해외입국자 방역 강화(종합)

기사등록 : 2020-03-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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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8명 중 29명이 해외유입 관련 사례로 나타났다. 해외유입 사례 전체 476건 중 91.6%는 내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해외입국자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9661명이며 이중 5228명이 격리해제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78명이고 격리해제는 195명이 증가해 현재 격리중인 환자는 123명이 줄었다.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시 부평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2020.03.30 jikoo72@newspim.com

신규 확진자 중 29명(37.1%)이 해외유입 관련 사례였다. 대륙별로 미주 16명, 유럽 12명, 중국 외 아시아 1명 등이다. 국내 전체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총 476명이며 이중 내국인이 436명으로 91.6%를 차지한다.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오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지만,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격리 시설을 이용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하되,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오는 4월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84.1%는 집단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지난 25일부터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시 제이미주병원에서는 격리중이던 58명(환자 53명·직원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총 1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집으로 귀가하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며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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