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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지원] 홍남기 "가구원수별 40~100만원 지급…지자체 지원 별도"(종합)

기사등록 : 2020-03-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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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 지급
지자체 재난수당·1차 추경과 별도로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지원책을 내놨다. 이번 지원책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방안도 반영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며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금융위원장.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재산소득 등 포함) 기준 하위 70%이하(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기준 150%는 ▲1인 263만6000원 ▲2인 448만8000원 ▲3인 580만6000원 ▲4인 712만4000원 ▲5인 844만2000원 등이다. 다만 중위소득 기준 150%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기준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한 재난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 별도로 독자적 계획이 있다"며 "정부는 40~100만원 지원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급하고 지자체는 지방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추경에 반영된 소비쿠폰 등 지원책과는 관계없이 70%에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지원한 ▲아동 1명당 특별돌봄쿠폰 10만원 ▲노인일자리 쿠폰 23만6000원 ▲소득하위 20% 건강보험료 절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9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예산 증액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은 국채발행보다는 기존 512조원 예산의 세목을 변경해 조달하겠다"며 "유류가격이 상당부분 하락하면서 유류와 관련된 절감예산이 있을 수 있고, 특성상 연말에 집행이 안되는 불용예산을 중심으로 삭감대상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법개정 없이 현 제도를 통해 즉시 추진하며, 3월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은 30인 미만을 고용 사업장에을 대상으로 각각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6개월간 보험료를 30% 감면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하위 20~40%를 대상으로 3개월간 30%를 감면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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