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단독] 'n번방'처럼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모니터링 요원 '비정규직 5명'

기사등록 : 2020-03-31 08: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디지털성범죄 영상 심의건 3년만에 3.5배↑
방심위 모니터링 요원 처우 여전...트라우마 시달리기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터지기 1년전에 2017년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나왔는데 왜 신속대응하지 못했나."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소집한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에서는 정부의 늦장대응 및 부실대응에 대한 과방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발전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다"고 불가피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최전방에서 적발해야할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지원이 소홀했기 때문에 늦장대응은 어쩔 수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며 음지로 숨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 대응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정직원으로 선발해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 수천건 쏟아지는 성범죄영상…모니터링은 계약직 요원 5명이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심의지원단)'에서는 방심위의 업무위탁을 받은 총 5명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이 하루 3시간씩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모니터링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중점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심의지원단 소속 정직원들이 합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현황에 비할 때 턱없이 적은 숫자다. 지난 2016년 7356건이었던 총 심의건수는 지난해 2만5992건으로 3.5배 늘었지만 해당 인력은 같은 기간 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심의건수는 심의에 올라가는 성범죄 영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모니터링 요원들이 접하게 되는 영상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방심위 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확대 신설했다. 하지만 모니터링 인력 증원이나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없었다. 정직원이 아니어서 인력 교체주기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6명이었던 인력이 지난달 5명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심의지원단 관계자는 "정원은 6명이지만 중간에 그만둔 인력 때문에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심의 단계에서 적체현상이 있어 지난해 조직개편 때는 (모니터링쪽보다)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는 데 인력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요원들은 방심위의 정직원이 아닌 탓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트라우마에도 아무런 방어막 없이 노출돼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업무의 경우, 업무담당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공공기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예산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며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심리치료는 예산문제로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모니터링 시스템? 결국 사람 손 필요"…전문성·수사권한 부여해야

일각에서는 성범죄 영상을 자동으로 걸러줄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지난 25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에서 웹하드상 디지털 성범죄물 모니터링을 위해 AI 학습데이터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방심위에도 전자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와 실무자들은 AI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AI 시스템은 결국 도구일 뿐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는 이세희 활동가는 "AI 등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해도 사각지대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양상은 계속 변형되고 그것에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AI가 아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지원단 관계자도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지 않고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 인력과 상호보완이 된다. 성범죄영상을 찾는 데 투입되던 인력을 심의조치하는 데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모니터링 과정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AI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모니터링 인력을 보완하고 있을 뿐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모니터링 인력의 전문성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사권 등 충분한 권한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이들이 전부 경찰은 아니듯, 방심위 소속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들도 이에 준하는 수사권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량식품 단속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갖고 식품범죄를 단속하는 것처럼, 모니터링 요원들도 이에 준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디저털 성범죄 대응에서 벗어나려면 함정수사 등 일부 불법행위도 감수하고 다크웹까지 들어가는 방법을 일선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불량식품 문제만큼으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