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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내달 1일부터 접수

기사등록 : 2020-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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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만5000원 부담경감…우선 감면 적용 후 자격 확인
전국 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료 납부유예 8일부터 신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인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진 전기요금 50% 감면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일주일 늦은 8일부터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내 비주거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내용 요약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31 fedor01@newspim.com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또한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해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비주거 주택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다. 납부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전기요금 부담이 일시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기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31 fedor01@newspim.com

한편,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가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다음달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요금 12만5000원의 절반인 월 평균 6만2500원, 총 37만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씩 연장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 납부의무 및 미납 연체료(1.5%)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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