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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석유공사, 사장·임원 급여 4개월간 30% 반납

기사등록 : 2020-03-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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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도 4개월간 급여 20% 반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석유공사는 '코로나19' 고통 분담차원에서 양수영 사장을 비롯한 공사 전 임원 및 부서장 급여 일부를 반납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수영 사장 및 공사 임원은 4개월간 급여의 30%를, 부서장은 4개월간 급여의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번에 반납된 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전경 [사진=한국석유공사]

양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전체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5일 전 임직원이 모은 성금 2억원을 대구·울산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기탁했다. 또 임직원이 직접 만든 900개 점심 도시락을 울산 중구 보건소 의료진에 제공한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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