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경기 양주와 평택 등 수도권 5개 지역과 지방 30개 지역 등 총 35개 지역을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은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없이 전월과 동일하다.
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9456가구의 약 65%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개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