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누락과 자가 격리자의 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동선과 접촉자 누락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의로 동선과 접촉자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
이와 함께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도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격리자는 지난 27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다.
격리자는 이동 시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께 신고없이 집 앞 편의점을 방문해 30여분간 주위를 배회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의로 동선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동선과 접촉자를 은폐하거나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평택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6번 확진자의 누락 동선과 접촉자는 현재 확인 중이며 시는 확인 되는대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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