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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경제난에 '코로나 해상봉쇄' 해제…무역선들, 中 들렀다가 속속 복귀

기사등록 : 2020-03-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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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선박 위치정보 웹사이트 '마린트래픽' 분석
北 포평호, 中 롱커우항 거쳐 남포항 복귀모습 포착
식량난 등 경제위기 심화되자 북·중무역 재개한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육상·항공·해상 통로를 전면 봉쇄했던 북한이 최근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시 해상무역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실시간 선박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민간웹사이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북한 국적 화물선 '포평호'(PHO PHYONG)가 최근 중국에 정박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정황이 포착됐다.

포평호는 지난 28일 오후 1시 57분 중국 산둥성 롱커우항을 출발, 나흘 뒤인 31일 오전 9시39분께 남포항에 도착했다. 롱커우항에서는 지난 23일 오전 8시9분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닷새 가량 머물다가 북한에 귀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린트래픽이 제공한 '포평호' 최근 항해 행적.[사진=마린트래픽 홈페이지 캡처]

곡물·광석·석탄 실어나르는 포평호...中 롱커우항서 닷새 머물다 남포항 귀항

포평호의 행적은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전히 차단한 해상로를 일부나마 다시 열고 있다는 방증이다.

1985년 건조된 포평호는 길이 151m, 너비 24m 규모의 '벌크화물선'이다. 주로 곡물·광석·석탄 등을 포장하지 않은 채로 선창에 싣고 수송하는 재래식 화물선으로 알려져있다.

마린트래픽은 포평호가 북한에서 어떤 화물을 싣고 롱커우항에 하역했는지, 반대로 닷새 가량 머무는 동안 중국에서 어떤 물품을 싣고 다시 남포항에 돌아왔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광물을 실어나르는 화물선인 포평호의 기능을 감안할 때, 북한 내 석탄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포평호는 미국 국무부·재무부·해안경비대가 지난 2018년 2월부터 꾸준히 갱신하고 있는 '대북제재에 관한 권고 사항' 보고서에 등재돼있다. 예컨대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금수품목 운반선으로, 미국의 감시대상 주요 리스트에 올라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7년 8월 5일 '북한의 철, 철광석, 납, 해산물 등의 수출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음에도 불구, 포평호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포평호 외에도 북한 국적의 화물선인 '사항산호'(SA HYANG SAN)도 지난 30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항을 출발해 현재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지난 13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특급 방역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국경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검역 사업이 보다 강화됐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의 오늘 캡처]

◆ 남포항 정박 중이던 中 선박 1척도 최근 다롄항으로 출발

중국 국적의 선박들도 최근 잇따라 북한 내 주요 항구에서 포착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마린트래픽은 북한 남포항에 정박해있던 중국 선박 1척이 최근 다롄항으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슌싱호'(SHUN XING)는 지난 27일 오후 5시18분 남포항을 떠나 31일 현재 11.9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다롄항으로 향하고 있다.

슌싱호는 국제해사기구(IMO)가 부여한 '선박의 주민등록번호'인 IMO 번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길이 98m, 너비 18m 규모의 대형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슌싱호가 북한 남포항에서 어떤 물품을 선적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30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해운·항만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던 봉쇄 등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지난 23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처음으로 해상을 통한 무역을 허용한다는 내부 지침을 국가무역회사들에 하달했다"고 전한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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