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1 14:2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정부가 추산한 수혜대상의 절반에 다달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4만2887건으로 4만건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정부 예상인원(9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47.6%가 신청을 완료한 것이다.
특히 지난 27일 2000건대로 떨어졌던 신청건수는 이틀 연속 3000건대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3410건이 접수됐다.신청건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루 전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무기한 휴원을 발표했기 때문.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또 31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2만6756곳에 이른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2787개 사업장이 계획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업장이 2000개를 넘어선건 처음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2만894곳(약 78.1%)으로 가장 많고, 10~29인 미만 4304곳, 30~99인 미만 1191곳, 100~299인 274곳, 300인 이상 93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총 580곳에서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230곳, 마스크 등 60곳, 국내생산증가 54곳, 기타 236곳 등이다. 마스크 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이틀째 접수되지 않았다. 이 중 정부는 547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219곳, 마스크 등 57곳, 국내생산증가 52곳, 기타 219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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