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올해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 계획을 신설해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고 1일 밝혔다. 보상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장성군 야생동물피해 점검 중이다. [사진=장성군 ] |
보상항목은 의료기관 치료비 등이 해당되며 보상액은 5만~500만원 이내다. 개인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장성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도 지속해나간다. 지원범위는 농가당 20만~200만원 사이로, 농가의 실소유자와 관계없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상된다. 피해면적이 200㎡ 이상인 경작지를 대상으로 한다. 총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액이 책정된다.
해당 주민이 피해 사실을 군청 담당부서(061-390-7331)에 접수하면 군은 전문 손해사정사로부터 보상금액을 산정받아 지급 절차를 밟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정한 피해보상액 산정을 통해 보상금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성군은 지난 3월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전기 목책기 800m와 철선 울타리 400m를 오는 6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기피제도 작년보다 2배 늘려 1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철책 설치, 기피제 지원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피해 주민의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개선에도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야생동물 걱정 없는 환경을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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