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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해외입국자 전원 검사 후 격리…시설이용 무료

기사등록 : 2020-04-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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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판정 시 14일 간 자가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격리자 부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입소를 통해 격리한다.

시는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먼저 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지난달 31일 대전역 동광장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해외입국자가 대전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체 채취 후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를 하거나 시 지원차량을 이용해 침산동 대전청소년수련마을에 입소하게 된다.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간 격리되며 이 기간 중 시설이용 비용은 무료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입원 조치되며 음성으로 판정되면 귀가 후 자가격리(입국후 14일)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 및 대전시민,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은 만인산 푸른학습원(14실)과 특허청과 협의로 확보된 연구단지내 국제지식재산연수원(58실)에 마련된 시설에서 14일 동안 지내야 한다.

시설격리 시 비용은 격리자가 부담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격리시설에는 보건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입소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1대1 관리를 함으로써 자가격리 이탈자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대전역에 전용 KTX를 이용해 도착하는 입국자들이나 격리시설에서 자가로 이동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전역 동광장에 2대의 임차버스를 마련한다.

격리시설에 1대의 임차버스를 항시 대기해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무증상자 모두를 검사하는 등 정부 지침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입국자 가족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난 달 28일부터 31일까지 대전역을 통해 들어온 해외입국자는 모두 134명이며 1일 현재 자가격리 90명, 시설격리 33명, 기타 타 지역 환승 11명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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