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1 15:20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n번방'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26일과 30일 두 차례 대응점검회의를 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배포한다.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 1388(온라인, 카카오톡)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고 피해 청소년이 지원기관에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옥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곁에 있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