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4·15 총선에서 재외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재외국민들이 이 같은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재외투표 기간이 1일부터 오는 6일까지로 이미 시작됨에 따라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일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선거인들을 대리해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 사무중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30일을 앞두고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20.03.16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6일과 3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40여개국 65개 공관의 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는 전 국민 자가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위반 시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의 재외선거인은 8만6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4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4·15 총선에서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독일·캐나다 재외국민들은 민변 변론센터에 법률지원을 요청했고, 민변 변론센터는 이를 공익변론사건으로 지정했다.
민변 변론센터는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중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선거사무 중지결정을 했다"며 "법률상 근거 없이 재외선거인들의 국민주권, 선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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