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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탈리아 등 17개국 재외공관 선거사무 중단

기사등록 : 2020-03-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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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서 자가격리·통행금지 조치…위반시 교민 안전 보장 못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4·15 총선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내달 6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이후 두 번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선 전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에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난 30일을 앞두고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20.03.16 alwaysame@newspim.com

선관위는 또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관을 단축 운영하고, 30개로 예정됐던 추가투표소는 20개만 설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218조24 제3항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되 늦어도 4월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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