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극복! 코로나] 가맹점 고통분담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우대한다

기사등록 : 2020-04-02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및 절차' 발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맹점주에게 로열티를 인하하거나 광고비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에게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로나19에 대응해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절차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필요하고 실제 모범 가맹본부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 중심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요건을 정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요건은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매출감소 손해보전 ▲각종 비용 지원 등이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2020.03.05 204mkh@newspim.com

먼저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간 전액 면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정된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전체 가맹점에 대해 최소 2개월간 30%이상 인하할 경우에도 인정된다. 공급가 기준 상위 5개 품목에 한하며 일회성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제외된다.

가맹본부가 점주의 광고·판촉비용 부담률을 최소 2개월간 20%이상 인하할 경우에도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또는 대구·경북 소재 가맹점 매출액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이상 보전한 경우도 인정된다.

공정위가 제시한 5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서류를 구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코로나19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을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로열티를 50% 인하하고 이날 신청한다면 요건에 해당한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5개 금융기관(수출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우대조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