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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선관위, 사전투표조작 등 허위사실 유포혐의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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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권 침해·사전투표결과 조작"…A씨 등 6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선관위 "위계·사술 등 부정방법으로 선거 자유 방해시 10년이하 징역"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사전투표조작 등 4·15 총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6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및 인쇄물에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할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0.04.01 alwaysame@newspim.com

A씨 등 4명은 ▲사전용 투표용지 QR코드로 선거인의 정보와 투표성향을 알 수 있다는 내용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비밀투표권이 침해된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표기하는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외 어떠한 개인정보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 B씨 등 2명도 고발됐다. 이들은 사전투표장비가 중국의 특정 업체장비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이나 북한에서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튜부에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투표장비인 유·무선통신장비 또한 전량 국내업체에서 국가표준에 따라 제작한 장비로 중국 업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2호는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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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6.03 D-5

선관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마치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설치 및 보관상황 참관, 투표지분류기 시연 등을 통해 선거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선거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내 '선거팩트체크'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chojw@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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