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융위, 지정대리인에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선정

기사등록 : 2020-04-02 12: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지정대리인 선정 건수 총 28건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서 이를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에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이 선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이후 지정대리인 선정 건수는 총 28건으로 늘어났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게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간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추후 금융사에 판매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미래에셋캐피탈과 계약을 맺었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 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와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pl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