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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창업 동기 100억 벌었다...차등의결권 도입해야"

기사등록 : 2020-04-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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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2] 대기업·대학·국책연구소 기술인력들이 창업 주도해야
스톡옵션·차등의결권 등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필요

 

[편집자]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1차 벤처 붐이 한창이던 2001년 벤처 창업에 나섰다. 기술 하나만 믿고 삼성전자에서 나와 창업한 크루셜텍은 지난해 65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안 회장은 하지만 국내 벤처생태계의 최대 문제점을 '벤처를 권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2월 중순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한국 벤처생태계를 한단계 도약시키려는 안 회장의 비전과 고민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 꺼리는 사회에서 벤처 창업을 선호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 회장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립공고·서울대·카이스트·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AI) 연계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처럼 대학 때부터 창업 분위기에 익숙해져야 졸업 후나 기업생활 후 창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시로 서울대 의대 서정선 교수가 1차 벤처 붐 때 마크로젠이라는 바이오벤처를 창업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희망을 내비쳤다.

[판교=뉴스핌] 백인혁 기자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겸 크루셜텍 대표이사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크루셜텍 본사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1.31 dlsgur9757@newspim.com

◆"스톡옵션 비과세 1억원으로 늘려야...차등의결권 반드시 도입"

Q. 박영선 장관이 벤처업계의 숙원인 차등의결권제도 연내 도입을 시사했다. 벤처 창업을 권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들 제도가 도움이 되는가.

A. 고급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들의 벤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벤처기업 참여를 권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초기 매출도 없는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에서 삼성전자만큼 연봉을 줄 수 없다. 그래서 향후 회사가 성장해서 자본시장에 상장하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주는 거다. 매출이 없는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 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기면 경영권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상속 목적도 아니고 우수 인력을 혁신벤처 창업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니 정부도 긍정적으로 도입해 주면 좋겠다.

안 회장은 스톡옵션의 긍정적 사례로 창업 동기가 지난해 회사를 떠나면서 100억원을 벌었다고 들려줬다. 안 회장이 설립한 벤처기업 크루셜텍의 초기 7명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100억원을 벌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비과세 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벤처기업협회에서는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상한선을 1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이다.

차등의결권제도에 대해서도 안 회장은 "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도입한 제도라면 이미 대세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대기업은 차등의결권제도를 상속 등에 악용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벤처업계에 한정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은 페이스북이나 알파벳(구글의 지주회사) 등 미국 대표 벤처기업들이 도입했다.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총 주식의 15%를 보유하면서 약 56%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신해야

Q. 네이버, 카카오 등 서너 개를 빼면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벤처기업들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벤처기업들의 초기 경영난)을 넘지 못하고 좌초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A. 미국도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창업자들이 처음 준비했던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소멸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초기 성공하더라도 새로운 경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는 기업도 부지기수다. 미국 등 선진국도 이러한데 한국처럼 대기업들이 내부 계열사를 통해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성공하기 힘들다.

죽음의 계곡을 건너려면 창업자들의 끊임없는 변신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초기 광통신 아이템으로 창업했다가 이후 많은 고민 끝에 모바일 지문인식으로 변경했다.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제때 변신했기에 아직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 대다수 벤처기업들을 보면 '3자적 시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벤처기업이 안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시각으로 자신의 사업을 계속 되돌아봐야 한다. 창업자 자신만의 논리에 빠져 있으면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힘들다.

정부도 벤처기업들이 성장‧성숙기(9~17년)가 되면 스케일업(Scale up, 회사 규모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마케팅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죽음의 계곡을 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돈이기 때문이다.

[판교=뉴스핌] 백인혁 기자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겸 크루셜텍 대표이사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크루셜텍 본사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1.31 dlsgur9757@newspim.com

◆벤처기업과 상생 위해 '대기업 특허 개방' 필요

Q. 2017년 벤처기업협회장 취임 후 대기업과 상생을 줄곧 주장해 왔다. 상생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과거 정권에서 발표한 상생 방안은 대부분 진정성이 없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을 조금 수정한 후 서둘러 발표했다. 진정으로 양자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벤처업계는 대기업의 '실체'를 인정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삼성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업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너 친인척 등이 거느리는 기업을 포함할 경우 수십 배는 더 된다. SK, LG, 현대차는 물론 30대 재벌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대기업과 손잡지 않고서는 벤처업계가 성장할 수 없다.

안 회장은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진정한 상생을 위해 △대기업·중소벤처기업·정부 등이 모여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 천명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 조성 △특허 개방을 통한 사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대한민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정부 관계자가 전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벤처·중소기업 등 협력사 쥐어짜기 등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너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안 회장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제안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외부와 전략적으로 협업을 진행하는 경영 활동을 의미한다. 대기업과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성과를 공유하면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서로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업'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 상호 협업 인정 방법으로 '특허 개방'을 제안했다.

Q.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인수합병(M&A)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는데.

A. 배달의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합병은 국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M&A 사례 중 하나로 본다. 양사 합병과 이에 따른 합작사 설립으로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아시아 시장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물론 소상공인 측의 우려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이 합병 후에도 현재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봤으면 한다. M&A가 활성화돼야 벤처 창업과 벤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

pya8401@newspim.com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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