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등 특례적용 기간을 계속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밝혔다.
기간 연장은 6일부터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지속된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 개선 절차들도 계속 시행한다.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4.03 peterbreak22@newspim.com |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기존의 0~85%에서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했다. 3월 일평균 1만7000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차체 등과 협조, 아이돌보미에게 개인 보건용품을 지원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일시적으로 긴급 돌봄 시설로 전환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 등 만 2세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전국 68개로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갖추고 아동들이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소당 10인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돌봄 등을 계속 실시한다.
이밖에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 운영시간(오전9시부터 오후 9시)도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돌봄(보호)지원과 급식 제공, 온라인 학습지도 등도 지속 추진한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시점, 서비스 이용률 추이 등을 살펴 긴급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지원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