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약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와 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또 같은 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마스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마스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8) 씨가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마스크 약 800만장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은 지난달 31일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 씨를 약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 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사재기 등 유통 교란 행위가 증가하자 지난 2월 27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마스크 교란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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