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이날 회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공정위는 결합하는 두 회사의 주요 업종이 각기 토목건축공사업과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 분야가 다르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이 또한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시장 관련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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