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당정, 'n번방 사건'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기사등록 : 2020-04-05 14: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5일 더불어민주당·정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방안 논의
20대 국회 임기 내 'n번방 재발방지 3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은 5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형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 입법안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n번방 사건 수사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 및 처벌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백혜련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31 kilroy023@newspim.com

먼저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당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는 △AI(인공지능)기반 대검 등 관계부처 공조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예산 확대 등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강화 △성착취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등을 내놨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백혜련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31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n번방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몰지각한 발언이나 종근당 회장 장남의 성관계 몰카영상 기각 사건에서 보이는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낮은 잣대는 또 다른 n번방들"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이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오늘 협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정부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대전환을 할 것으로 무한한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률과 제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대책 및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최근 n번방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법무부는 인식과 관심이 부족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n번방 수사에 적극 임하려 한다"며 "먼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입도 완전히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하겠다. 신종 성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 범죄 법정형 상향 등 국회 입법 논의도 최대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당내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인 김영주·서영교·유승희·임종성·한정애 의원, 권향엽 간사 등이 참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박주민 의원도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김희경 여가부 차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이 자리해 머리를 맞댔다.

zuni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