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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정부성모병원 확진자 5명 추가 총 40명…집단감염 우려 지속(종합)

기사등록 : 2020-04-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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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만237명…완치율 63.1%
해외유입 확진자 40명 추가·총 741명…전체 환자 중 7.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4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확진자 5명이 추가돼 지난달 29일부터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환자와 직원이 각각 14명, 직원 13명이고 환자 가족과 방문객도 1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누적 확진자는 2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인천 동구 소재 인천의료원에서는 지난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3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2020.03.31

해외유입 확진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어제까지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741명으로 전체 확진자 1만237명의 7.2%를 차지한다. 어제 하루에만 40명이 추가됐다. 

특히 해외유입 환자 중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는 환자들이 생겨나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미국에서 입국한 한 환자는 해열제를 다량 복용해 인천공항 입국 검역대를 무사통과했다. 이 환자는 입국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감염병 국가지정병원에 입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의료진,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소규모 집단발생과 해외 유입 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 국민이 계속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주말에도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81명 늘어난 1만237명이다. 이중 해외 유입이 741명이며, 외국인이 58명이다. 

완치자(격리해제자) 수는 138명으로, 전체 격리환자 수는 63명 줄어든 3591명이다. 사망자는 6명 늘어 누적 183명이다. 누적 완치자 수는 6463명으로 완치율은 63.1%다.

2020.04.0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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