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출입국관리당국이 입국 후 격리 비용 부담을 거부한 대만인을 추방했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최초 추방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만 여성 1명을 5일 출국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를 타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인천공항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이튿날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했다.
그러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의사를 번복해,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5일 0시 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이에 법무부는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격리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고 5일 저녁 7시 45분발 비행기로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또 군산에서 베트남 유학생 3명의 자가격리 이탈을 확인하고 이튿날 이들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세 시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조사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시 지정 장소에 시설격리된 상태로 당국은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수사 및 서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나 강제 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외국인 1명(경기도 수원시)과 폴란드인 2명(서울시 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인 이들이 치료가 완료돼 병원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는 5일 오후 6시 기준 의무적 격리 거부 외국인 총 11명에 대해 입국거부 조치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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