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2차 전지 음극재 사업 과정에서 생산 자금 10억원을 부풀려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허위 거래를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7) 씨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재판에는 2차 전지 음극재 장비 제조업체 D 사의 대표이사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WFM 생산 라인 자금 사용처 중 10억원이 부풀려졌다"며 "조 대표와 익성 부사장이 역삼동 사무실에서 차후 변제해주겠다며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빼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익성 부사장이 했고, 조 대표는 큰 틀에서 얘기한 걸로 기억한다"며 "회사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한 뒤 국민은행 영통 지점에서 수표로 뽑아 조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 2017년 12월 익성의 자회사로 알려진 음극재 생산업체 IFM이 선수금 4억7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마찬가지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가지급금으로 현금을 빼서 달라고 했다"며 "익성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요청했고 조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거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거래였다"며 "해당 금액 처리를 위해 장비나 소재 제작에 필요한 소모품 용도로 허위견적서를 작성했고 이후 사용처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이전 조 대표가 우선 회계처리를 하라며 카드 영수증 수십 장을 저에게 보냈다"며 "이후 여러 차례 변제 요청을 했지만 아직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씨에 따르면 D 사는 2017년 3월 익성 측과 음극재 생산 라인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D 사는 익성의 자회사인 IFM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계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IFM을 통하지 않고 WFM이 직접 전체 장비를 D 사 측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익성 측과 피고인의 요청을 받았다. WFM은 코링크PE가 무자본으로 인수한 2차 전지업체이다.
이후 WFM과 IFM, D 사 등은 2018년 6월 음극재 생산 라인에 대한 계약승계합의서를 작성했다.
박 씨는 "당시 코링크PE가 WFM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알았다"며 "코링크PE에 대해선 실질적 운영자인 조범동 대표가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사채를 써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지분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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