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원활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수업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영상회의 방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따라야 할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할 기본 수칙'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동시에 몰릴 경우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불통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수칙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중학교 교실에서 중국어 선생님이 네이버 밴드 플랫폼을 이용해 실시간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암중학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학연기로 면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으로 전 교사가 참여하는 시범 수업을 30일부터 4월3일까지 5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3.30 alwaysame@newspim.com |
원격수업 10가지 실천수칙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습 사이트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원활한 사용, 안전한 사용)로 나눠 정리했다.
먼저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원격수업은 휴대폰보다 가급적 유선인터넷, 와이파이(Wi-fi)를 이용하기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로그인 미리하기(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시작 시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자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다운로드 하기를 당부했다.
안전한 사용 관련 지켜야할 수칙으로는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 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하지 않거나 보안패치를 한 후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둥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는 열어 보지 않기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해당영상 배포하지 않기를 꼽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10가지 실천수칙' [자료=과기정통부, 교육부] 2020.04.08 nanana@newspim.com |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10개 수칙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원격교육 사이트(EBS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홈페이지로 알린다. 관련 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원격수업이 불편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이 10가지 기본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가정통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넷(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TV를 이용하여 시청하고, 출석체크는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것"이라며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기 보다는 SNS로 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잠시 후 로그인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차질없는 원격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관련 사이트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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