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 중 거주지를 떠나 경북 김천의 지인 집을 방문한 인도네시아인이 결국 추방됐다.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추방 사례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40·남) 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추방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하던 안산시 소재 숙소로 신고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A씨에게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했으나, A씨는 곧바로 경북 김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를 타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
안산시는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을 통해 A씨 소재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A씨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거주지를 안산시로 기재한 것을 허위사실로 보고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6일 신병을 확보해 조사해왔다.
법무부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방명령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1일 입국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경남 김해시로 이동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10시40분 김해 원룸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당국은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하고 있고,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베트남 부부의 경우 즉시 추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베트남은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해 사실상 해외 체류 베트남인들의 귀국 방법이 없다. 법무부가 이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려도 즉시 출국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에서 베트남 항공에 한국 도착 후 출항시 자국민 탑승을 조건으로 입항을 허가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관계 없이 기존에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 중인 베트남인들의 출국 조치도 불가능하게 돼,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가 장기화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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