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오 후보에 따르면 고 후보가 배포한 선거 공보물에는 자양 1동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응원 메시지가 실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왼쪽)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2020.03.26 kilroy023@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동법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는 "고 후보가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지 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