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해 약사법위반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제품중에는 무신고제품 2개, 변경허가 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하여 생산된 제품도 발견됐다.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가 차량세정제 공장 내 교반기를 이용해 무허가 제품을 생산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4.09 peterbreak22@newspim.com |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검사결과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씨(여)는 식약처 제조신고 없이 지난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4억5000만원)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로 확인됐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B씨(남)는 식약처에서 제조 신고한 내용과 같이 에탄올 62%를 넣어 손소독제를 제조하지 않고 원가절감을 위해 에탄올 36%에 대체 알콜인 이소프로필을 26%를 임의로 혼합했다.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마치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것처럼 거짓표시하고 2월부터 3월초까지 불법손소독제 48만병(29억)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C씨(남)는 임의로 물을 섞어 제품을 생산한 후 제품 검수도 없이 20% 미만의 함량미달 손소독제 1600병(1100만원)을 전국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밖에도 함량미달로 확인된 손소독제 제조신고 3개소와 식약처 제조신고가 없음에도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해 약국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1개 업체도 추가 수사중이다.
보건용마스크 폭리행위도 적발됐다.
D씨(남)는 3월초 KF94 보건용마스크를 100장(100만원)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으로 광고한 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불명의 무표시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D씨는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된 상태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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