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와 검찰 간 해석이 엇갈렸던 '금전상 이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분양가 보장, 사업비 무이자 지원 등을 입찰 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
9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최근 '정비사업 주요 참여주체 간 계약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
이번 용역의 과제는 크게 3가지다. 시공사 선정 기준 개선방안과 공사비 검증기준 개선방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개선방안 마련이다.
시공사 선정 기준 개선방안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 실태점검 결과가 중점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 점검 결과 무이자 지원이나 과도한 특화설계 등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으로 과열 경쟁을 벌였다"며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조합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2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핵심은 건설사들이 사업비·이주비의 무이자 지원이나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 도정법에서 금지된 금전상 이득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월 검찰은 "입찰제안서 내용만으로는 도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도정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과 별개로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뇌물성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고,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도정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조항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문제를 제기한 일반분양가 보장, 무이자 지원, 과도한 특화설계 등을 시공과 관련 없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입찰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금지하고 있다. 재산상 이익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감정원은 이와 함께 공사비 검증기준도 강화한다. 공사비 증액시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 대상을 리모델링과 지역주택사업까지 확장한다.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한해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역기간은 6개월로 개정안 초안은 연 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할 계획이다"며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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