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 차단을 위해 사증 면제 협정 잠정 중지 등 조치에 나선 가운데 단기사증 효력 중지 조치로 중국인 195만명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브리핑을 열고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나라와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가 아니지만 단기사증 중지 조치에서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95만 건의 사증이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어서 대상국에서 빠졌다"며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4월 1일부터 입국 시 2주간 격리 조치를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차 본부장은 "미국 시민권자가 시설 격리에 부담을 느껴서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조건들 때문에 미국은 비록 무사증 입국이 유지되지만 유입 억제 효과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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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일문일답.
- 이번 조치로 인한 통계적 기대효과는 어떤지
▲4월 1일 입국 외국인 수가 1000명대로 줄어들다가 어제 다시 1500명 늘어나기도 했다. 단기비자의 경우가 30% 차지하고, 나머지는 장기비자다. 30% 숫자는 유의미한 효과다.
장기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때도 충분히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심사가 강화돼 외국인 유입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사증면제 조치와 무사증 입국 등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어서 대상국에서 빠졌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4월 1일부터 입국 시 2주간 격리 조치를 적용했다. 미국 시민권자가 시설 격리에 부담을 느껴서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미국은 비록 무사증 입국이 유지되지만 유입 억제 효과는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가 아니지만 단기사증 중지 조치에서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195만 건이 무효가 된다. 새로운 신청 시에도 심사를 강화해 기대할 만한 효과가 예상된다.
-다른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추가로 있으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가는지
▲외교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는 취지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내 등록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직권 연장 조치했다. 여기에 포함된 외국인은 재심사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 안 하는지
▲진단서 제출은 외국에서 들어올 경우에 해당한다. 등록외국인은 장기로 분류되는데 기한과 상관없이 더 체류하도록 한 조치다. 그 기한 내에서 1년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지만 이를 합법적으로 더 체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미 체류하는 사람들이라 진단서 제출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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