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및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도 늘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사용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해준다. 또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비의 50%를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한 2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2602개 사업장에서 3만514명 근로자에 대한 지원신청이 이뤄졌다. 이는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일 평균 신청과 비교해 사업장 기준 약 13배, 근로자 수 기준으로 약 20배 증가한 규모다.
유연근로제 지원신청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2020.04.10 jsh@newspim.com |
신청 심사 결과, 93.9%가 승인을 받고 있고, 승인이 이뤄지면 신청일부터 소급해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재택근무제 확산이 가파르다.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재택근무제로 간접노무비를 신청한 근로자 수는 33명으로 전체 신청의 1.8%에 불과했으나, 2월 25일 지원절차 간소화 이후에는 재택근무제 신청이 약 52.5%를 차지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주된 유연근무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고용부 분석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신청 근로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이 30.5%, 30∼99인 사업장이 28.1%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신청 근로자 수 비중은 정보통신업 25.4%, 제조업 24.4%로 나타났고, IT 개발, 행정 및 전산 처리 등 직무 위주로 재택근무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한편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은 3월 이후 지원신청이 크게 늘어 4월 7일 기준 84개 기업이 신청했다. 신청 심사 결과, 승인 받은 기업 비율은 85.4%를 나타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서를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나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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