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6개월간 깎아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열고 시 소유시설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난 달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 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키로 했다.[사진=세종시] 2020.04.12 goongeen@newspim.com |
시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도램마을7‧8단지 상가와 호수공원 내 영업시설 등 49개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임차인에게 개별통지로 임차료 경감 사실을 알리고, 임대료를 감면받고 싶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하락 입증자료를 허가부서에 제출케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임대료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 명령과 휴업 등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정진기 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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