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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화물 운송 5개사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기사등록 : 2020-04-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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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CJ대한통운 등 화물 운송 용역 5개사가 두산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이 실시한 운송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에 관해 담합한 CJ대한통운·동방·세방·KCTC·한진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은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운송용역 담당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 8건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동방·세방·CJ대한통운·KCTC·한진 등 5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동방·세방·CJ대한통운·KCTC 등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입대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장비·임대 예정 단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한 동방·세방·CJ대한통운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을 운송할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5400만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로 ▲동방 3억800만원 ▲CJ대한통운 1억4400만원 ▲세방 5900만원 ▲KCTC 2800만원 ▲한진 15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 운송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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