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가와 외출 등이 제한된 병사들을 위해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방부는 12일 "이달 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코로나19로 장기간 출타가 통제된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최전방에서 경계작전 중인 육군 21사단 양승호 상병이 충주의료원에서 근무 중인 작은누나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
영상통화는 평일 일과를 마친 후나 주말 동안 부대 내 통제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하에 부대별로 영상통화 허용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차원에서 지난 2월 22일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했다. 출타 통제는 약 2달 째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출타 통제와 예방적 격리를 장기간 지속하는 상황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다"며 "가족과 소통을 이어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전방에서 경계작전 중인 육군 21사단의 양승호(21) 상병은 감염병 전담병원인 충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작은 누나에게 영상통화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프랑스인 아내와 결혼하고 2개월 만에 입대한 육군 50사단 이도형(28) 병장은 프랑스 디종에 있는 아내에게 영상으로 소식을 전했다.
육군 51사단의 차석민(21) 일병은 군 입대 후 5개월 동안 휴가·외박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대구에 있는 부모님을 영상으로 만나 안부를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병사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대인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병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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