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하면서 회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로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2일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중점 추진사항 [사진=금융감독원] |
올해 회계·감리업무의 중점 추진과제는 ▲중대 회계부정의 적발 기능 강화 ▲심사 실효성 제고로 적정정보 적시 제공 ▲회계법인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탄력적 감독으로 신(新)제도 정착 지원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한계기업 등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거나 감독 사각지대에 놓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한계기업,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우려기업, 업황 악화 등 취약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신(新)리스기준서 회계처리, 충당부채·우발부채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유동·비유동 분류 등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된 주요 회계이슈와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익명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중대사건은 다수 감리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감리에 나선다.
적정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착수 후 3개월 내 종료하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새로운 분식위험 측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도 내부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지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과 회계법인 자체 품질관리 수준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1사에 대한 감사인 감시를 실시한다.
제무제표 심사·감리의 경우 4대 회계리스크 부문,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우려사항이 있는 100여사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가운데 외부제보,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오류 수정기업 등 혐의심사 대상 기업은 50사 내외로 추정된다.
감사인 감리는 상반기 3사, 하반기 8사 등 총 11개 회계법인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고 재위반시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지도 위주의 재무제표 심사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사후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감독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과 감사인의 자기규율 역량을 키우고,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시장규율을 활용하는 선진화된 자본시장 질서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