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라이프·여행

완도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 군민 동참 호소

기사등록 : 2020-04-13 11: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섬 입도 통제, 유흥·종교·체육시설 등 방역 점검 강화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군민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군은 3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말에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산·노화·소안·보길 관광객 입도를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완도군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며 계도에 나서고 있다. [사진= 지영봉 기자] 2020.04.13 yb2580@newspim.com

특히 유흥업소, 체육시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 사항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각 종교시설에 현장 예배를 자제하고 온라인·가정 예배 등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시설은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이상 증세 확인 △전원 마스크 착용 △참여자간 1∼2m 간격 유지 △단체 식사 제공 불가 등 방역 대응 상황을 세심히 점검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미 이행 시설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온라인 개학에 맞춰 영업을 재개하는 학원 등도 늘어나고 있어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점검 등 감염병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지역 유입이 증가하고 인근 시·군의 집단 감염,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군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는 도에서 운영하는 임시 검사 시설 퇴소 후 자택 격리가 아닌 지역 내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4월 7일 발령했다.

군은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해남 땅끝항, 고흥 녹동항 등 군 주요 길목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열감지 카메라 운영, 발열 체크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yb258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