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13 14:3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중 '박사방'을 운영하며 불법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외에도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등 혐의도 받는다.조 씨와 함께 수사를 받아 온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대화명 '태평양' 이모(16) 군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지난 1월과 3월 각각 구속 상태에서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향후 보강수사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이나 주민번호 변경을 대리하는 등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와 아동 성착취물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률 개정도 건의한 상태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청소년들에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익명성 뒤에 숨은 어두운 호의를 가려낼 줄 아는 지혜를 주고 수사기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본적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