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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사실도 몰랐는데 유죄 선고"…대법 "재심 가능"

기사등록 : 2020-04-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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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에게 공소가 제기된 줄도 몰랐던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일용직 근로자인 최씨는 지난 2016년 4월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A씨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최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라 공시송달(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심도 공소장 등을 공시송달하고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뒤늦게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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