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지하철 광고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광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 의견을 주장하는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 게재가 거절될 때가 많아 심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여성계에 따르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여성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하는 해시태그 운동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지하철 광고를 하자는 이야기가 도는 걸 봤는데 n번방 강력 처벌 지하철 광고를 하자"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
A씨가 공개한 광고 가안에는 "자수하라 마지막에 잡히면 가장 잔혹하게 처벌할 것이다", "주동자가 성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다수의 가해자에게 보여라", "피해자의 미래가 창창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 가해자 신상" 등 내용이 담겼다.
A씨가 글을 올린 이후 '후원계좌를 열면 후원하겠다'는 응원 댓글이 400여개 달렸다. A씨 글은 약 7만6800번 공유됐고, 약 2만7100개의 '좋아요' 수를 기록 중이다.
A씨는 한 광고업체에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했다. A씨 문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광고업체는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n번방 가해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가 추진 중이다. 2020.04.14 hakjun@newspim.com [사진=인터넷 갈무리] |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와 광고업체가 제안한 광고 심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n번방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광고가 '단순광고'인지 '의견광고'인지를 우선 판단할 계획이다. 의견광고라고 판단될 경우 법률·여성·인권 등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특별심의위원회를 통해 광고 게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의견광고 판단 기준은 ▲성별에 대한 편견 여부 ▲특정 주체에 대한 왜곡된 시각 여부 ▲사회적 논란 가능성 ▲민원 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여부 등이다. 의견광고는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대로 단순광고로 판단될 경우 바로 지하철에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다만 내부 심의위원 사이에서 광고 게재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릴 경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광고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모든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소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광고 심의가 정식 통과된 후에 후원을 받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광고 위치 및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지하철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광고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버스 광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A씨는 "지하철 광고보다 버스 광고가 거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버스 광고도 심의를 넣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버스 광고에 대한 심의는 각 구청이 진행한다.
광고업체 측은 "이 광고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 진행했다"며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아마 통과가 될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지하철과 버스 두 곳에서 (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길겠지만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허가가 나기 전까지 후원을 받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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