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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500m에서 50m로"...출구조사, 이렇게 변해왔다

기사등록 : 2020-04-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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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총선서 첫 도입...투표소 500m 밖에서 실시
제한거리 점차 좁혀져...2012년 50m로 대폭 완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마침내 다가온 4·15 총선. 유권자들은 투표 종료 직후 21대 총선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출구조사'를 통해 먼저 지켜볼 수 있다.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에게 설문지를 돌려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조사하는 방법이다. 유권자 5명중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투표자를 한명씩 세며 5번째 투표자에게 응답을 요청하고 거절당할 경우 다음 사람에게 응답을 받는 방식이다.

물론 정확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출구조사는 처음 도입된 이후 변화를 거듭하며 신뢰도를 향상시키려 노력해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날인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 제3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출구조사를 하고 있다. 2020.04.15 pangbin@newspim.com

◆ 1996년 처음 도입...500m에서 50m로 거리 좁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구조사 실시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사에 한해 비밀투표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투표 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5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투표소로부터 500m 밖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전화를 통한 출구조사가 실시됐으나 일부 지역에 그쳤다.

이후 2000년 2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투표소 300m 밖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거리를 완화했다.

선거법은 이후에도 지속 개정돼 2004년 3월에는 투표소 100m 밖으로 좁혀졌고 2012년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다시 50m 밖으로 완화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날인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 제3동 제2투표소에서 출구조사원들이 유권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에는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사용한 펜을 수거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회용 볼펜을 지급해서 여러 명이 돌려쓰는 일이 없도록 했다. 2020.04.15 pangbin@newspim.com

◆ 4·15 총선, 코로나19 여파에 출구조사 15분 늦게 발표

오늘 치뤄지는 21대 총선에서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Korea Election Pool)'을 구성했다.

7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진행되는 이번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00여 투표소 중 2300여 곳에서 약 6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6시 이후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 차원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오후 6시15분 이후 공표해 줄것을 언론사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언론사의 각 정당 의석수 예측 및 제1당 예측 결과 인용은 오후 6시 10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 결과 인용은 오후 6시 30분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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