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가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부세는 6월 1일 보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연말에 부과한다. 한 달 남짓 남은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연말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하지만 시일이 촉박한 데다, 당·정·청간 이견차도 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2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 개정안 처리가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인영 대표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배제하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21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화를 찾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2.16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자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16대책 발표 직후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이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 반대 등으로 개정안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해 연말에 부과한다. 다음달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이번이 법안을 심의할 마지막 기회다. 이 때문에 4.15총선 직후 본격적으로 개정안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선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까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2차 추경안 심사 일정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 등을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 민심 등을 반영해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 등 당정이 추가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하지만 추경안 심사 등으로 아직까지 기재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달 30일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은 내년 보유세에 적용된다.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어서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종부세를 두고 여야 뿐만 이나라 정부, 청와대의 온도차가 있어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 입장에서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올 연말에 내야할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큰 폭으로 오른다. 공시가격 총 합이 40억원대인 서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3800만원에서 6300만원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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