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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성폭행' 모의만 해도 처벌"…법무부, 성범죄 대책 전면 개정 추진

기사등록 : 2020-04-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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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예비·음모죄 등 신설 추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16세로 상향
"'한번 걸리면 끝장' 인식 갖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단순 배포·소지만 해도 신상공개를 추진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 고리를 끊어내려면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개정하는 등 성범죄 국제기준에 맞춰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음모죄'를 신설한다.

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다.

[사진=법무부]

아울러 법무부는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법' 제정을 통해 사전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 'n번방' 사건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물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공개 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한다. 또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과 같이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법 등도 적극 적용해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착취물을 전송 받은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서도 제작·배포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소지 행위 역시 관련법으로 엄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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